제3회 공익인권활동 지원사업 공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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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33회 22-11-14 14:44본문
1. 공익인권 활동 지원사업 공모 취지
- 법인은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공익인권단체 또는 공익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서 재정지원을 하도록 함.
- 재정지원을 통해 공익인권 활동을 지원하여 우리 공동체의 인권이 확장되고 공동체의 연대가 활성화되기를 바람.
2. 심사기준
다음의 활동을 통해서 인권의 옹호와 증진에 노력한 공익변호사와 인권활동가
- 공익·인권소송 또는 변호 활동의 수행 및 이에 대한 지원 활동
- 소외지역·계층에 대한 법률지원
3. 지원 내용
- 지원명칭 : (사)함께하는 빛 제3회 공익인권 활동 지원사업
- 지원금 : 금 10,000,000원 내(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선정할 수 있음)
4. 지원 대상자
- 공익·인권소송 또는 변호 활동을 계획하거나 수행하고 있는 변호사(변호사 모임)
- 공익·인권소송 또는 변호 활동을 지원하는 인권활동가(단체 포함)
- 소외지역·계층에 대한 인권 옹호를 위해 활동하는 인권활동가(단체 포함)
5. 지원신청(추천) 방법
- 구비 서류 : [서식] 서류 작성 ※ 후보자 본인 신청도 가능
- 접수방법 : 이 메일(gigong711@gmail.com)
- 접수 마감 : 2022. 11. 30.(수) 24:00
6. 지원 대상자 시상
- 결과발표 : 2022. 12. 9 금요일 ※ 필요한 경우 면접심사(개별연락함)
7. 역대 지원 대상 사업
- 1회 (2020년) : 소록도 이춘상 기념사업회 이춘상 흉상 제작비 지원
- 2회 (2021년) : 류광옥 변호사(나눔의 집 공익제보자 지원활동)
8. 문의 사항
- 기타 문의 사항은 (사)함께하는빛 간사에게 문의(전화번호: 010-5306-9624, 이 메일: gigong711@gmail.com)하시면 됩니다.
- 법인은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공익인권단체 또는 공익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서 재정지원을 하도록 함.
- 재정지원을 통해 공익인권 활동을 지원하여 우리 공동체의 인권이 확장되고 공동체의 연대가 활성화되기를 바람.
2. 심사기준
다음의 활동을 통해서 인권의 옹호와 증진에 노력한 공익변호사와 인권활동가
- 공익·인권소송 또는 변호 활동의 수행 및 이에 대한 지원 활동
- 소외지역·계층에 대한 법률지원
3. 지원 내용
- 지원명칭 : (사)함께하는 빛 제3회 공익인권 활동 지원사업
- 지원금 : 금 10,000,000원 내(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선정할 수 있음)
4. 지원 대상자
- 공익·인권소송 또는 변호 활동을 계획하거나 수행하고 있는 변호사(변호사 모임)
- 공익·인권소송 또는 변호 활동을 지원하는 인권활동가(단체 포함)
- 소외지역·계층에 대한 인권 옹호를 위해 활동하는 인권활동가(단체 포함)
5. 지원신청(추천) 방법
- 구비 서류 : [서식] 서류 작성 ※ 후보자 본인 신청도 가능
- 접수방법 : 이 메일(gigong711@gmail.com)
- 접수 마감 : 2022. 11. 30.(수) 24:00
6. 지원 대상자 시상
- 결과발표 : 2022. 12. 9 금요일 ※ 필요한 경우 면접심사(개별연락함)
7. 역대 지원 대상 사업
- 1회 (2020년) : 소록도 이춘상 기념사업회 이춘상 흉상 제작비 지원
- 2회 (2021년) : 류광옥 변호사(나눔의 집 공익제보자 지원활동)
8. 문의 사항
- 기타 문의 사항은 (사)함께하는빛 간사에게 문의(전화번호: 010-5306-9624, 이 메일: gigong711@gmail.com)하시면 됩니다.
첨부파일
- 20221114 사함께하는빛 공익사업공모최종.hwp (112.0K) 15회 다운로드 | DATE : 2022-11-14 14:44: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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